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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테크

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법 (이것만 보면 된다)

by 5조우주 2023. 1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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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두둥

연말정산은 제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챙기면 챙길 수록 더 많이 챙길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은 1월 15일에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.

 

자 그러면 오늘은 작년에 이어 개정된 2023년의 연말정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되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정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소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

가장 중요한 소득에 따른 과세 및 세율입니다.

우리나라의 소득세 구간은 총 8구간으로 나뉩니다.

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의 개념입니다.

 

이번 개정안에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소득 구간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

 

첫 번째 구간인 1,200만원 이하는 1,4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.

두 번째 구간인 1,200만원 ~ 4,600만원 이하 구간은 1,400만원 ~ 5,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.

세 번째 구간인 4,600만원 ~ 8,800만원 이하 구간은 5,000만원 ~ 8,8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.

 

네 번째 구간부터는 작년과 동일하며 전체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역시 동일합니다.

 

예를 들어 연소득 5,000만원 이라는 직장인 A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.

다른 공제소득을 제외하고 단순히 계산해보면

 

2022년 A의 세금

1,200만원에 대해서는 6% = 72만

3,400만원에 대해서는 15% = 510만원

그리고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는 24% = 96만원으로 세율이 적용되어

총 678만원으로 세금이 계산되었습니다.


2023년 A의 세금

1,400만원에 대해서는 6% = 84만원

3,600만원에 대해서는 15% = 540만원으로 세율이 적용되어

총 624만원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.

 

약 54만원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겠군요.

 

2.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 체크해야 하는 부분

 

여러 부분이 많지만 주요 Check 해야 할 사항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**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.

공제율은 40%로 동일합니다.


 

**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 확대 연장됩니다.

1,000만원 이하 부분에서 15% → 20%로 작년 인상되었던 기부금이 올해까지 연장되며

1,000만원 초과 부분에서 30% → 35%로 작년  인상되었던 기부금이 올해까지 연장됩니다.

 

하지만 내년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각각 15%, 30%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점 꼭

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
** 많은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가 감면되어 왔습니다.

과세기간별 다르지만 청년의 경우 과거 30만원 소득세를 내야 하는 청년의 경우,

90% 감면되어 3만원만 납부하여도 되기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.

이러한 점도 적용기한 연장됩니다.


** 월세액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실시됩니다.

총 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2% → 17%로 확대되며

총 급여 5,500만원 ~ 7,000만원 이하는 10% → 15%로 확대됩니다.

공제한도는 연 7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.

 

예를 들어 총 급여 5,000만원인 A가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다면

일년 월세는 600만원이며 세액공제 17%로 적용되어

10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
** 신용카드 사용분입니다. 이 부분은 ④, ⑤ 부분만 체크하면 될 듯싶습니다.

④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존 40%에서 80%로 확대되어 세액공제 됩니다.

ex)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60만원 사용되었다면 기존 24만원 공제에서 48만원 공제로 확대되게 됩니다.

 

⑤ 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5%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 10% → 20%로 세액공제 확대

ex)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,000만원이고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,300만원 이면

5% 초과 증가분인 1,050만원 이상에 대당되는 금액 250만원에 대해서는 10% → 20%로 세액공제

확대되어 5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.

 

 

이렇듯 이번 세액공제 개정안에서 보면 올해 연말정산을 잘 이용하면

13월의 월급을 더 확실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.

이번 연말정산을 한시로 적용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을 적극적으로

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이전 유용한 글도 확인하고 보고 가셔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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